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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정관(국가보훈처)의 지회장 선출과 지부장의 제청권에 대하여 알아야 권리를 찾습니다

  • 작성자 : 이형진
  • 작성일 : 2019.08.23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회원 여러분 !

안양시지회 이형진 (15-200033)회원 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정관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셔서 이를 알려 드립니다.

 

30(지회장 선임과 권한)

지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임명장을 준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지회장은 사무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지회장은 지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지회장 후보 자격기준 등은 정관 제21(임원 및 선출직의 자격요건)를 준용한다.

광복회 정관 30조는 지부장의 지회장 제청권의 규정입니다

 

36(의사 및 의결정족수)지회장 선출 규정

본회의 각급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구 지회장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각급회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조2항은 지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36조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을 30조 1항의 규정으로 지부장이 각 지회에서 선출된 지회장들을 본회 회장에게 제청하면 본회 회장은 명단만을 보고 임명장을 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본회에서는 선출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지부장이 제청한(보낸)명단만을 보고 임명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부장이 제청 할시 자기 사람으로 바꾸어 본회에 제청 명단을 보내면 본회는 모르고 임명한다는 것입니다(광복회의 미확인 직무유기)

유치원 반장 뽑기에도 없어 창피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지회장 선출이 끝남과 동시에 선출을 주관한 선관위원장이 확인서를 2부 만들어 1부는 선출된 본인에게 주고 1부는 즉시 지부와 본회에 팩스 또는 등기 우편으로 통보 하는 절차를 만들면 됩니다.

 

광복회는 특성상 수권자만이 회원이 되다보니 회원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안양 62세 - 94세 . 의병,독립군,광복군의 후손)

지회장 선출 규정 361항처럼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결이 원칙이나 월례회나 행사시 참석 할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여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양지회 회원은96명이나 평균 20- 30명 사이의 회원만이 참석하십니다

광복회 만남의 광장 관리자께서 제36조를 보시지 않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지회장 선출 권한은 지회 회원들의 고유 권한 입니다

본회 회장이나 지부장의 개인의 지명 임명은 명백한 정관 위반 불법이며

이는 광복회 지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회 회장의 지명 임명 권한은 광복회 정관에 의해 각 지부장 들의 임명권에 국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광복회 정관 및 지회의 법률적 문의는  lhg0921@hanmail.net로 문의 하시면 성의것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