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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회장 임명에 대하여

  • 작성자 : 윤석구
  • 작성일 : 2019.07.23

존경하옵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께

7월 22일 천안지회 임시회를 한다기에 참석해보니, 지회회원들도 모르는 지회장님이 임명되었단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안지회 회원들이 선출도 하지 않은 모르는 회원이 지회장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29조 (지회장 선임과 권한)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정관에 정해진 바와 같이 지회장님이 선출되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