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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광복절은 광복회의 잔칫날이 아니다.

  • 작성자 : 김병헌
  • 작성일 : 2019.07.31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독립정신의 계승과 민족의 단결,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제정한 날이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국조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 음력 9월 상한(上澣)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정하여 기념하는 날이다.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nationHoliday.do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국경일을 위에 글처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것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의 사관이 아니시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는 주장을 하시분들이 있어서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것 같습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