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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의 자격 조정 필요

  • 작성자 : 박장희
  • 작성일 : 2020.09.03

국가가 올바로 세워지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광복회원 여러분께 항상 평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광복군 활동을 하시어 애국지사의 유족입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 지부가 지회를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수권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수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연세가 90대 중반이 되시다 보니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약한 상태이신데 이러한 경우는 어머니님이 지정한 1인 또는 연장자, 또는 유족간에 합의가 된 자가 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회 모임도 광복회 대의원이나 지부 또는 지회의 임원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참여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1세대 분들은 거의 돌아가셨고 설령 살아계시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니 배우자가 수권자인 경우 그 자녀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