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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 작성자 : 유민
  • 작성일 : 2020.08.03

독립유공자(유족)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가유공자(유족)로 슬그머니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행정서식에서도,

일선 주민센터 등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라는 어느덧 행정기관과 행정서식사이에서 

<국가유공자>로 뭉뚱그려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아래 단계로 내려보자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공가>와 그 후손들의 자긍심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는 단순한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바탕을 세우고 틀을 세우는 데 몸을 바친사람들입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국가가 세워지고 난 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려면

부처에서부터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서 이들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의 각종 행정서식은 바뀌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독립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바뀌어있습니다.

 

예컨대 정부 주택 특별분양에서도 정부 공고문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독립유공자에 할당된 것은 없어졌고,

대신 국가유공자로 거의 모두 뭉뚱그려져 대체되어 있습니다.

고궁방문의 혜택, 독립유공자의 장학 혜택 등 그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해야할

각종 공고문이나 행정서식에는 독립유공자라는 단어는 슬그머니 국가유공자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뭉뚱그리는게 행정을 하기가 편하기는 하겠지요)

 

광복회 지도부와 대의원, 광복회원들도 이 점에 유의하여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부르거나 행정행위를 할 때 

과감하게  시정운동을 펼쳐나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