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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법보다 지침이 우선인가..?
독립유공자법"목적 및 취지" 보다도 " 양성평등법을 이용한법"이 왜 우선인가….(나라는 누가 지키나..%!) |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끝까지 찾아 주셔서……. |
대통령님의 크나큰 뜻을 왜곡, 개인의 이익에 의해 순수하여야할 독립유공자의 혜택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
성평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법의 목적 및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법의 목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유지 보장되도록 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생활적 동일체를 이룬 유족에게 이와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나는 해병이다 나의 아들도 해병이다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조국을 위해 죽을수 있다. |
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자다. 보상금및 각종혜택은 양성평등에 의해 딸에게 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
"장손자1인의 취업혜택" 마저 딸의 자식에게 빼았꼈다..아니 박탈당했다… |
왜…관련있는자들이 있는데, 인터넷정보에 의하면 심증은 있는데..물증이 없다..조사하여 고발하고 싶다. |
할아버지..왜 독립운동하셔서 혈족들에게 이 아픔을 주시나요. 독립유공자법은 최 근친인데.. |
하루살이 권력자들로 인하여 자손대대로 아픔을 느껴야 되나요..혈족에게만 계승되어야할 위업을 |
양성평등법 미명아래"첫째"둔갑하여 "검증 되지않은 자손들이" 혜택을 받고 친혈족은 껍데기 혜택 입니다… |
국가의 세금이 줄줄히 흐르고 있습니다. 성씨가 틀린자들이 우선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장손자로써…. |
유공자 명칭하에 혜택을 보니 하루살이 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개인의 사리사욕의 장"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 |
1.고발하고 싶다. |
① 손자녀 취업에 관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 그자녀중1인" |
독립유공자의 혈족에 대한 최후의 "예우"에 따른 증손자의 혜택이…박탈당하고. |
딸의 자식의 외증손자녀로 즉, 명칭은 첫째(명분을 만들기위한)로 변경되어 원인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으로 바꿀수 있는가…?지침으로… |
이상하게도 발의건 이 있다 |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 건에 대한 손자녀 법안이 20대 "국회의안번호(2022317)" 폐기 되었다면 |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법보다 지침(시행)을 내렸다면 권력에 의한"직권남용" 이지 않는가..? |
법리해석이 필요함…양성평등의 의미를 악용하는 사례 아닌가….(독립유공자법의 목적및 취지에 부합 하는가) |
1.손자녀 취업변경에 대한 의문(국가보훈처장이 반박했다…왜...수용했나..권력에 의한…"특정인"…) |
①국가인권의원회는 친자손이 모두 사망 외증손녀 취업 민원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고사항 이었다.(검증이필요) |
②국가보훈처는 강력히 반박을 했다. |
국가보훈처 측은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관습에 근거해"장남의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이렇케 반박을 하였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수용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왜 일까? |
민원인의 친혈족외 성씨가 틀린 외증손녀가 제시 한것이다…"독립유공자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된자인가?... |
왜 전체를 뒤집을까~~~? 국민의 세금이다…성평등이 독립유공자의 최근친하고 무슨 연관인가…?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보훈처의 권고수용'환영,장손은'첫째 자녀의 첫째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 해석 지침 개정 '손자녀 간 협의 시엔 협의된 특정인' |
왜? 이런 문구를 집어 넣을까….?...왜..복잡하게…! 어느특정인을…?..(양성평등악용) |
보상금으로 자녀들도 협의 안되는데 손자녀가 협의가 될까..? 이것은 더욱이 혈족관련 증손자의 문제다. |
왜…."손자녀간 협의시엔 특정인"자녀간에도 보상금으로 전쟁인데 손자녀들도 전쟁하라고" 원인제공"을 |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가…!...국가보훈처는 뭐 하는 곳인가…!..독립유공자 가족을 괘멸 시키려는가. |
외증손의 특정인 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생각이 든다. 누구..? 그게누구인가…..., 제2의 000인가..? |
합리화를 시킬 법안도 20대에 폐기 되었는데.? .먼저 지침으로 혜택을 주기위해 권력을 사용했다면……….? |
수양딸도 입적하면 손자녀(협의 특정인)지침이 적용 되지 않는가…아 !!!..! 조사해야한다. |
수권자는 자녀들이 전원 합의 되야지 보상금을 받는다…권력이라면……. |
① 국가인권의원회…?.......독립유공자법의 목적및 취지를 무시 양성평등을 악용….장손의 인권은~남자라서…? |
장손이란….?....개념부터 알아야 되는게 아닌가…?.....왜 성별에 따른 차등인가…?("첫째"명분을인용하는가) |
양성평등법이란.."양쪽 성별에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독립유공자자법에 양성평등을 적용하려면 딸의 인권과 유공자를 모신 며느리 인권중 누가 더 우선 하는가 |
딸의 자식과 며느리의 자식중 누가 혜택이 우선 되야 독립유공자법의 목적및 취지가 부합하는가…….며느리도 여자다.. |
독립유공자법에서 무슨 권리인가…? 어떤의무를 하였나…?유공자한테 남성과 여성이 누가 더 공헌하였는가..! |
또한, 장손의 권리,의무,자격을 …..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이 첫째(딸) 시집가면..시대상 누가 장손 이고 가장인가? |
가통의 정립이 누가 계승되야지 대대로 가는가…?..시집간딸..시집안간딸..? 두집안을 책임진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으로서. 이러한 이치도 모르시나…? 먼훗날 보다 현재의 기준을 적용 해야 되는게 아닌가…? |
인권위원장은 보훈의 혜택의 취지를 아는가..의문..? … |
여성의자손은 : 'ㄱ"씨"ㄴ"씨"ㄷ"씨"ㄹ"씨"ㅅ"씨"ㅇ"씨~~~~~~~~ |
남성의자손은 : "ㄱ"씨~~~~~~~~~~~~~~~~~~~~~~~~~~~ |
국가에 대한 위대한 업적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양성평등이란 미명하에 쇠퇴되어가야만 하는가..? |
..왜 차별인가..왜 성역활인가….왜..남성의 우월적인가…?..남자로 태어난게 잘못 된건가..?.. |
평등하게.."양 성씨"를 써도 앞자는 누가될건가…? 대대로 내려가는 성씨는 누구인가..?미래에는 여성이 호주다..!..비율%은..? |
그러면" 여자는 군대에 왜 안가는가"(인터넷))..양성평등이 적용치 못하듯이..유공자에게 공헌한자를 우선이다.즉 최근친! |
보훈처의 취지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양성평등에 잣대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 |
외증손녀가…..친증손보다 더 최근친인가…앞으로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양성평등을 적용 하는가..의문 |
인권의 개념이 무엇인가..당시대의 기준에 의한 희생의 대가가 아닌가. 이것이 "예우"인가..? |
②국가보훈처가 추구하는 목적의 이념이 무엇인가.? ..정치인의 사리사욕인가? 양성평등에 의한 희생인가..? |
"장손은" 한집안의 가장이다 ..독립유공자를 보필한자 이다..장손(혈족)의 취업은 최후의 자손에게 …… |
국가가 제공하는 예우다 , 즉…독립유공자에게 공헌한자의 마지막 혜택이며..자손의 삶의질을 개선 하라는 |
취지인것이다. "장손은" 유공자와 살기위하여 초등학교도 못나왔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
"장손의 인권은 왜 논하지 않는가..장녀가 시집가면 가장,가통(맏이,첫째)이 될수 있나… |
당시의"장손"은 시집오기 기피대상 이었다…아실것이다….가난으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니깐….. |
장손의 무게감을 느껴보았는가..나이가 많은자로서…….. |
구시대에 장녀는 뭐하여는가….. 가정형편에 따라 일찍히 시집갔다….즉…삶의질이 틀리다.또한 자손도…. |
가령 ..위원장이 독립유공자를 모신 맏며느리로서 당신의 자식의 혜택이 시누이에게로 같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독립유공자의 맏며느리면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어떠 하겠는가 그 혜택이 시누이라면…같은 여자로서~~~ |
모든 여성이 똑같을 것이다..고모가 아버님에게 뭐를 해주셨냐고..제사를 지낸다면 손주며느리 까지와서 |
한 마디씩 할거다…이게.".장손이다"..우리나라에 딸이 많나..며느리가 많나.양성평등법 제정시 |
독립유공자의 법에서도 보듯이 현명한 자가 했으면 딸과 딸의자식 보다도 며느리를 포함 하였을 것이다….. |
며느리 인권은 왜 못만드는가…유공자의 최측근이다…왜 멀고먼 외증손녀가 등장 하는가..? 여자라서..! |
외증손녀가 독립유공자와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가.?….인권위 수장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되는게 아닌가.. |
한마디로..혈족에 관계된 사항을 왜곡 하여서는 안된다.또한 가장 가까운자가 우선 아닌가. |
가족관계법에 손자녀는 최근친이 우선이다. 보상금 및 각종혜택의 수혜자는 어느자손이 우선인가…? |
혜택은 동일하다(양성평등)………그럼 수권자만이 갖는(보상금,각종혜택)는….! |
성씨가 틀린자손에게 쓰여져야 되는가…?....친혈족자손에게 쓰여져야 되는가..? .검증되었는가.? |
누가 더 독립유공자의 목적및 취지에 맞는가…?...이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
엄마로서 맏며느리로서 독립유공자의 혈족을 생산한자로서 왜.그 집안에 수권자가 딸(첫째)이어야만 하는가. |
혈족이 아니라서….?.....며느리는 혈족을 생산 대대로 유공자의 업적을 계승하는 자이다. |
여성(며느리)도 자기자손의 혜택인것을 왜… 모르는가…?....한 조직의 수장이~~~(당사자가 아니라서…?) |
가장 근친인 자신(며느리)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가….딸(시누이)의 자손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
~~~현재의 독립유공자의 맏며느리다 하면 양성평등을 논할까….?아니면 이치를 따질까….? |
3대 딸의 자손은 혜택있고…..2대 며느리의 혜택은 전무하다…의료가 절실하다.누가 더 공헌 하였는가..! |
누가~~~~~~독립유공자의 법에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 되는가….. |
헌법에 부합되는 자가 누군가…? 양성평등법이 독립유공자법 보다 우선 하는가.. |
제사는 국가 경제력 이다…전통시장이 있고 명절이 없으면 해외여행가고 싶다.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 |
구시대에는 며느리 들이 고생 하였지만 신시대는 가족과 친지의 만남의장이 되고있고.남자도 설거지 한다. |
국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에는 혈족에 대한 예우를 양성평등법을 적용(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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