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유신 비상각의 일방 축소한 손자녀 수급권 등 복원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독립유공자 예우법’개정안 발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8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방하는 것에 발 맞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규백 의원(동대문갑, 4선)을 대표로 16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오늘(18일), 1973년 유신 비상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유족의 수권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을 환원시켜 2대가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동 발의안에 따르면, 1973년 유신 치하 비상 국무회의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독립유공자 사망일 기준(1945.8.15)을 삽입하여 독립유공자의 수급 유족을 축소, 유공자가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2촌 이내까지’만 인정하고, 유공자가 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수급권을 인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수급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 형평성을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 개정안은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을 규제한 동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기준일을 우선 삭제해 유신 전으로 수급권을 복원시키고, 3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줄어들었던 1945년 8월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광복회 회원 수는 8,851명이며, 이들 가운데 실제 보상금을 받는 수급권자는 전체의 약 68.9%인 6천1백여명이다.

 


광복회 예우법개정 특별위원회 방병건 위원장은 “수십 년 전 나라가 가난할 때도 최초수권자로부터 3대보상은 국가의 책무로 여기고 이어졌는데, 이번 법 개정안은 유신 때 비상각의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일방적으로 수급권을 축소시킨 것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였다”면서 “유신 전 수권이 회복 되는대로 광복회는 ‘최초 수권자 3대법’을 목표로 계속 설득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5년 대일 청구권 기본협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으로 여겨지는 5억 달러의 유·무상 차관을 받아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으며,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설립, 철도와 국가전력, 전화시설 등 국가인프라를 보강, 확충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