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일제 칙령 무시하고 ‘대한민국’국호 끝끝내 지켜내” 이종찬 광복회장, ‘대한민국 연속론’으로‘건국론’일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18

“이승만 대통령, 일제 칙령 무시하고

 

‘대한민국’국호 끝끝내 지켜내”

 이종찬 광복회장,‘대한민국 연속론’으로 

‘건국론’일축

 

□ 이종찬 광복회장은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제헌의회에서 국호를 논의하면서 한민당 일부의원이 고려공화국으로 하자고 제의했지만 

1919년 건립한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연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대한’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국’에서 뿌리가 나온 것으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건국론자 주장을 이승만대통령의 유지로 간접 비판한 것이다.

 

□ 이 회장은 이날 <월간중앙> 11월호 ‘이종찬 회장이 바라본 1948년 건국론 논쟁’ 특별기고문에서 

“일제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칙령 318호를 통해 국호를 ‘대한’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으로 쓰라는 칙령까지 함께 내렸다”고 공개하면서 제헌의회 당시 이 대통령의 ‘대한민국 연속론’을 이같이 강조했다.

 

□ 이 회장은 이 기고문에서 “일제가 ‘대한’이란 국호를 쓰지 말고 ‘조선’을 쓰라고 한 것을 북한은 받아들여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정했다”면서 “1948년 건국론자들처럼 48년 이전 일제의 강제병합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없었다고 하는 자들은 국호를 ‘대한’이 아닌 ‘조선’을 인정하자는 셈이며, 이는 결국 북한 건국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고

1948년 건국론자들을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