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2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