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참여 하실 수 있으며, 불건전한 게시물은 사전차단 또는 작성자에게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할 일. 매국노법 제정

  • 작성자 : 이호찬
  • 작성일 : 2021.08.15

생애 마지막 할 일! 매국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매국범죄는 우리의 대한제국을 외적 일본에게 한일병합조약으로 팔아 넘겨 망하게 한 것으로 나라가 망한 뒤의 친일반민족행위와는 본질과 죄목이 다르다. 매국은 을사조약, 정미조약, 경술한일병합조약에 찬성하고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증거와 피해 사실로 증명된 범죄이다.

한일병합조약

1조 한국 황제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겨준다. 전권위원 총리대신 이완용

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그 황후, 왕비,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과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함.

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줌.

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이상의 증거를 삼아 양국 전권위권은 본조에 기명 조인 한다.

융희4(1910) 829일 공포 명치 43822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통감 자작 사내정의

 

위와 같이 한일병합조약은 매국노들이 나라를 넘겨주고(1) 한국 황제와 그 가족에게 지위, 명예, 충분한 세비를 줄 것(3, 4)과 매국노들에게 영작과 은금을 준다(5)는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나라는 망했다.

111년 전 그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곧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일제(日帝)의 노예가 된 그날, 1910829, 이번 달 29, 경술국치일이다.

그날은 반만년 이래 처음 나라(국체, 國體)가 없어진 날.

그날은 반만년 역사가 끊어진 날이었다.

이렇게 매국 조약에 의해 나라는 망했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1945815일까지 노예로 살며 징병, 징용, 근로정신대 등으로 일본의 전쟁터에서 죽고 혹사당했다. 우리 말과 글도 쓰지 못했고 수많은 문화재부터 집안의 놋그릇까지 빼앗겼다.

매국은 전쟁범죄보다 천 배, 만 배 더 나쁜 범죄이다. 매국은 인간다움, 정의(正義) 평화, 자유, 신뢰 등 인간의 도덕 가치를 파괴한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이다.

매국은 국가와 민족 전체를 병들어 멸망케 하는 암 덩어리다. 매국노는 죽었어도 매국죄는 계속되고 있다. 이완용 등 매국노가 죽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매국노에게 또 다시 매국을 하라는 것과 같으며 매국노는 영원히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매국노는 나라가 망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도 모자랄 처지인데 매국노의 재산을 되찾아간다니 세계 어디에 이런 일이 있는가?

왕과 이완용 등 고위관리들은 외적에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다. 전장에서 공을 세우는 것은 모두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립운동은 다르다. 독립운동은 아무런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일어서 조직을 만들고, 무기를 준비하고,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금을 동지들이 각각의 집안에서 재물을 모아 마련하여 일본에 맞서 싸운 항쟁이다. 을사늑약 때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0년 이상 굽힘 없는 지조로 항쟁하였다. 이것이 독립운동이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항복해 나라를 내어준 앙리 필리프 패탱 원수와 독일에 협력한 반역자에게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과 징역형으로 모두 처벌하면서 국가는 애국적인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반역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스페인은 2004년 열차폭탄테러사건의 테러범에게 사망자(191) 1명당 30, 부상자(1,800) 1명당 20년씩 합계 4만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최악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하고, 죽어서도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날, 1910829, 경술국치를 잊고 살고 있다. 도둑을 당하고도 울타리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술국치를 잊고서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다움, 정의, 평화, 자유, 신뢰등은 국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인 매국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광복 후 76년이다. 우리는 일제치하를 겪어낸 분들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다시는 매국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인간다움, 정의, 평화, 자유, 신뢰 등 인간의 도덕 가치를 파괴한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

반만년 이래 처음 나라(국체, 國體)를 망하게 한 죄,

반만년 역사를 끊은 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곧 이천만 동포를 일본의 노예로 만든 매국범죄,”

 

헌법에 매국노법을 제정하여 을사5, 정미7, 경술9적에게 이천만 동포가 35년 동안 노예로 산 것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앞으로의 매국범죄를 예방하여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앞으로 반만년을 이어갈 수 있는 굳건한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매국노법 제정을 청원 합니다.

 

 

 

을사5: 이완용,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정미7: 이완용,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송병준, 이재곤, 임선준

경술9: 순종, 이완용, 박제순,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윤덕영, 민병석, 조 민희

 

실제 인원 15: 순종, 이완용, 박제순,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이재곤, 임선준, 윤덕영, 민병석, 조민희

 

 

청와대 국민청원 순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메뉴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청원 분야별 보기

성장동력 생애 마지막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