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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2항독소조항수정건의

  • 작성자 : 류제창
  • 작성일 : 2021.02.0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2항의 말미에 다른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이전되지 아니한다,

수권손자녀가 보상금을 수령 하다 사망했을 경우에 ,수권을 이어 받은 차손자녀에게 모든 혜택은 이전되고,

보상금만 혜택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독립유공자후손에 대한 차별적인 모독이라 사료 됩니다

보상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