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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임원의 해임에 대한 정관 규정

  • 작성자 : 이형진
  • 작성일 : 2021.02.02

광복회 이사회. 대의원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복회 정관 제 3장 총회 및 이사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히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 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본회 총회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원 불신임 안을 제출 할 수 있고 불신임 안이 제출되면  본회는 1개월 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한다.

 

3. 전 항의 해임 의결된 임원은 당연히 면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