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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이 광복회 정회원 가입이 안되는게 광복회인지 ??

  • 작성자 : 윤흥기
  • 작성일 : 2020.09.17

뜻한바가 있어 광복회에 가입하려고 하니 수급자가 아니라 정회원이 안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증조부가 독립운동가 이고 외조부가 독립유공자 입니다.

 

제가 본 독립유공자유족범위가 손자녀로 되어 있어 이 법은 운좋은 유족만 누리는 법인지라 이 법은 꼭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독립유공자로 인정 되느냐에 따라 누구는 혜택을 본인부터 누리고 어떤이는

증손으로 내려와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손자녀여도 나이가 장년이라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이런 법은 현실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손자녀가 나이 칠팔십되서 유공자로 인정되면 유족연금 조금 받는게 혜택의 전부인데

광복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후손 70%가 고졸이하의 학력입니다.    독립유공자범위를 증고손으로 확대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이 어렵지 않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손이상의 독립운동가는  이 잘난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 취급도 안하는게 현실인거 광복회 정회원님들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손으로 내려오면 손자녀혜택이 없어 독립운동가도   국가보훈처에서 묘소가 어디 있는지 조차 관심도 없고

관리도 안하는게 현실인데   이런걸  고쳐 나가야할 광복회가  국가보훈처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으니 광복회는

누굴 위한 광복회 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다른분들 글을 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라 그렇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런걸 광복회 스스로가 바꿀 생각을 해야지

수급자만 광복회 정회원이 된다는게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이해도 안되고  광복회는 더 많은 유족들이 정회원이 되어

덩치를 키워 더 큰소리를 낼수 있는 단체로 키워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 

 

광복회 정회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이면 누구나 가입하게 하고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상으로 넓히는 법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