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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특별채용에 대하여

  • 작성자 : 박 경 주
  • 작성일 : 2020.07.13

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분의 장손자 입니다.

8살때 아버님을 여의고 지독한 가난속에서 1986년에 사망하신 할머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님의 희생의 댓가로 국가연금을 받고있고, 연금은 형제들간에 조금씩 나누어 쓰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못한 사정은 따로 있지만, 아이들 교육마져 제대로 못시킨 모자라기만 아비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아쉬움에 취직 독촉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누군가 저의 아들은 국가에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소식을 듣고 보훈청에 찿아갔습니다.

증손자의 특별채용은 형제간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큰누님이 1999년에 이미 돌아가셔서 해당이 않된다는 짧은 대답이였습니다.

남아있는 형제의 동의로 않되는것이냐고 물었으나, 큰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무슨 법이 이럴까요?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듣고 나오는 발걸음은 웬지 무겁기만 했습니다.

특별채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인지 되묻고 싶고, 보훈의 정책이 과연 진심이 존재하는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전시용 정책이라면 되묻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정책이라면 ,

부족하거나 모순된것을바로 잡는것이 보훈을 존립근거로 하는 해당관청과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