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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법보다 지침이 우선인가..?

  • 작성자 : 고경환
  • 작성일 : 2020.06.16

독립유공자법"목적 및 취지" 보다도 " 양성평등법을 이용한법"이  왜 우선인가….(나라는 누가 지키나..%!)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끝까지 찾아 주셔서…….
대통령님의 크나큰 뜻을 왜곡, 개인의 이익에 의해 순수하여야할 독립유공자의 혜택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법의 목적 및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의 목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유지 보장되도록 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생활적 동일체를 이룬 유족에게 이와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는 해병이다 나의 아들도 해병이다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조국을 위해 죽을수 있다.
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자다. 보상금및 각종혜택은 양성평등에 의해 딸에게 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장손자1인의 취업혜택"  마저   딸의 자식에게 빼았꼈다..아니 박탈당했다…
왜…관련있는자들이 있는데,  인터넷정보에 의하면 심증은 있는데..물증이 없다..조사하여 고발하고 싶다.
할아버지..왜 독립운동하셔서 혈족들에게 이 아픔을 주시나요. 독립유공자법은 최 근친인데..
하루살이 권력자들로 인하여 자손대대로 아픔을 느껴야 되나요..혈족에게만 계승되어야할 위업을
양성평등법 미명아래"첫째"둔갑하여 "검증 되지않은 자손들이" 혜택을 받고 친혈족은 껍데기 혜택 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줄줄히 흐르고 있습니다. 성씨가 틀린자들이 우선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장손자로써….
유공자 명칭하에 혜택을 보니 하루살이 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개인의 사리사욕의 장"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
1.고발하고 싶다.
① 손자녀 취업에 관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 그자녀중1인"  
독립유공자의 혈족에 대한 최후의 "예우"에 따른  증손자의 혜택이박탈당하고. 
딸의 자식의 외증손자녀로  즉, 명칭은 첫째(명분을 만들기위한)로 변경되어 원인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으로 바꿀수 있는가…?지침으로…
이상하게도 발의건 이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 건에 대한 손자녀 법안이 20대 "국회의안번호(2022317)" 폐기 되었다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법보다 지침(시행)을 내렸다면  권력에 의한"직권남용" 이지 않는가..?
법리해석이 필요함…양성평등의 의미를 악용하는 사례 아닌가….(독립유공자법의 목적및 취지에 부합 하는가)
1.손자녀 취업변경에 대한 의문(국가보훈처장이 반박했다…왜...수용했나..권력에 의한…"특정인"…)
①국가인권의원회는  친자손이 모두 사망 외증손녀 취업 민원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고사항 이었다.(검증이필요)
②국가보훈처는 강력히 반박을 했다.
국가보훈처 측은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관습에 근거해"장남의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렇케 반박을 하였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수용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왜 일까?
민원인의 친혈족외 성씨가 틀린 외증손녀가 제시 한것이다…"독립유공자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된자인가?...
왜 전체를 뒤집을까~~~?  국민의 세금이다…성평등이 독립유공자의 최근친하고 무슨 연관인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보훈처의 권고수용'환영,장손은'첫째 자녀의 첫째자녀'
독립유공자 장손 해석 지침 개정 '손자녀 간 협의 시엔 협의된 특정인'
왜?   이런 문구를 집어 넣을까….?...왜..복잡하게…! 어느특정인을…?..(양성평등악용)
보상금으로 자녀들도 협의 안되는데 손자녀가 협의가 될까..? 이것은 더욱이 혈족관련 증손자의 문제다.
왜…."손자녀간 협의시엔 특정인"자녀간에도 보상금으로 전쟁인데 손자녀들도 전쟁하라고" 원인제공"을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가…!...국가보훈처는 뭐 하는 곳인가…!..독립유공자 가족을 괘멸 시키려는가.
외증손의 특정인 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생각이 든다. 누구..? 그게누구인가…..., 제2의 000인가..?
합리화를 시킬 법안도 20대에 폐기 되었는데.? .먼저 지침으로 혜택을 주기위해 권력을 사용했다면……….?
수양딸도 입적하면  손자녀(협의 특정인)지침이 적용 되지 않는가…아 !!!..!  조사해야한다.
수권자는 자녀들이 전원 합의 되야지 보상금을 받는다…권력이라면…….
① 국가인권의원회…?.......독립유공자법의 목적및 취지를 무시 양성평등을 악용….장손의 인권은~남자라서…?
장손이란….?....개념부터 알아야 되는게 아닌가…?.....왜 성별에 따른 차등인가…?("첫째"명분을인용하는가)
양성평등법이란.."양쪽 성별에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독립유공자자법에  양성평등을 적용하려면 의 인권과 유공자를 모신 며느리 인권중 누가 더 우선 하는가
의 자식과  며느리의 자식중 누가 혜택이 우선 되야 독립유공자법의 목적및 취지가 부합하는가…….며느리도 여자다..
독립유공자법에서 무슨 권리인가…? 어떤의무를 하였나…?유공자한테 남성과 여성이 누가 더 공헌하였는가..!
또한, 장손의 권리,의무,자격을 …..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이 첫째(딸) 시집가면..시대상 누가 장손 이고 가장인가?
가통의 정립이 누가 계승되야지 대대로 가는가…?..시집간딸..시집안간딸..? 두집안을 책임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으로서.   이러한 이치도 모르시나…? 먼훗날 보다 현재의 기준을 적용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인권위원장은 보훈의 혜택의 취지를 아는가..의문..? …
여성의자손은 : 'ㄱ"씨"ㄴ"씨"ㄷ"씨"ㄹ"씨"ㅅ"씨"ㅇ"씨~~~~~~~~
남성의자손은 : "ㄱ"씨~~~~~~~~~~~~~~~~~~~~~~~~~~~
국가에 대한 위대한 업적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양성평등이란 미명하에 쇠퇴되어가야만 하는가..?
..왜 차별인가..왜 성역활인가….왜..남성의 우월적인가…?..남자로 태어난게 잘못 된건가..?..
평등하게.."양 성씨"를 써도 앞자는 누가될건가…?  대대로 내려가는 성씨는 누구인가..?미래에는 여성이 호주다..!..비율%은..?
그러면" 여자는 군대에 왜 안가는가"(인터넷))..양성평등이 적용치 못하듯이..유공자에게 공헌한자를 우선이다.즉 최근친!
보훈처의 취지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양성평등에 잣대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
외증손녀가…..친증손보다  더 최근친인가…앞으로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양성평등을 적용 하는가..의문
인권의 개념이 무엇인가..당시대의  기준에 의한 희생의 대가가 아닌가. 이것이 "예우"인가..?
국가보훈처가 추구하는 목적의 이념이 무엇인가.? ..정치인의 사리사욕인가? 양성평등에 의한 희생인가..?
"장손은" 한집안의 가장이다 ..독립유공자를 보필한자 이다..장손(혈족)의 취업은 최후의 자손에게 ……
국가가 제공하는 예우다 , 즉…독립유공자에게 공헌한자의 마지막 혜택이며..자손의 삶의질을 개선 하라는
취지인것이다.  "장손은" 유공자와 살기위하여 초등학교도 못나왔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장손의 인권은 왜 논하지 않는가..장녀가 시집가면 가장,가통(맏이,첫째)이 될수 있나…
당시의"장손"은 시집오기 기피대상 이었다…아실것이다….가난으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니깐…..
장손의 무게감을 느껴보았는가..나이가 많은자로서……..
구시대에 장녀는 뭐하여는가…..  가정형편에 따라 일찍히 시집갔다….즉…삶의질이 틀리다.또한 자손도….
가령 ..위원장이 독립유공자를 모신 맏며느리로서 당신의 자식의 혜택이 시누이에게로 같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독립유공자의 맏며느리면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어떠 하겠는가 그 혜택이 시누이라면…같은 여자로서~~~
모든 여성이  똑같을 것이다..고모가 아버님에게 뭐를 해주셨냐고..제사를 지낸다면 손주며느리 까지와서
한 마디씩 할거다…이게.".장손이다"..우리나라에 딸이 많나..며느리가 많나.양성평등법 제정시 
독립유공자의 법에서도 보듯이 현명한 자가 했으면 딸과 딸의자식 보다도 며느리를 포함 하였을 것이다…..
며느리 인권은 왜 못만드는가…유공자의 최측근이다…왜 멀고먼 외증손녀가 등장 하는가..? 여자라서..!
외증손녀가 독립유공자와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가.?….인권위 수장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되는게 아닌가..
한마디로..혈족에 관계된 사항을 왜곡 하여서는 안된다.또한 가장 가까운자가 우선 아닌가.
가족관계법에 손자녀는 최근친이 우선이다.  보상금 및 각종혜택의 수혜자는 어느자손이 우선인가…?
혜택은 동일하다(양성평등)………그럼 수권자만이 갖는(보상금,각종혜택)는….!
성씨가 틀린자손에게 쓰여져야 되는가…?....친혈족자손에게 쓰여져야 되는가..? .검증되었는가.?
누가 더 독립유공자의 목적및 취지에 맞는가…?...이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엄마로서 맏며느리로서 독립유공자의 혈족을 생산한자로서 왜.그 집안에 수권자가 딸(첫째)이어야만 하는가.
혈족이 아니라서….?.....며느리는 혈족을 생산 대대로 유공자의 업적을 계승하는 자이다.
여성(며느리)도 자기자손의 혜택인것을 왜…  모르는가…?....한 조직의 수장이~~~(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장 근친인 자신(며느리)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가….딸(시누이)의 자손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현재의 독립유공자의  맏며느리다 하면 양성평등을 논할까….?아니면 이치를 따질까….?
3대 딸의 자손은 혜택있고…..2대 며느리의 혜택은 전무하다…의료가 절실하다.누가 더 공헌 하였는가..!
누가~~~~~~독립유공자의 법에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 되는가…..
헌법에 부합되는 자가 누군가…?  양성평등법이 독립유공자법 보다 우선 하는가..
제사는 국가 경제력 이다…전통시장이 있고 명절이 없으면 해외여행가고 싶다.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
구시대에는 며느리 들이 고생 하였지만 신시대는 가족과 친지의 만남의장이 되고있고.남자도 설거지 한다.
국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에는 혈족에 대한 예우를 양성평등법을 적용(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