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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선순위자 지정 규정, 이대로 괜 찮은가?

  • 작성자 : 황의훈
  • 작성일 : 2019.09.19

최근 정부는 유족 선순위자에 대해 남녀 차별 없이 자녀 또는 손자녀중의 최 연장자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조부는 올해 8월 15일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는데,

포상을 직접 받는 사람이 조부의 적장자인 제가 아니고, 

성씨도 다르며, 제 조부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저의 고종 사촌형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참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 고종사촌이든 친사촌 형제든 최고 연장자를 선순위로 해야 하는 일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조부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고종사촌형과 달리..,

 

어려서 조모와 함께 기거하며 장자로서 아버지로 부터 조부의 행적에 대해 듣고 자랐고,

부모를 모시고 명절때나 기일에 조부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제들을 불러 함께 조부의 제사를 지내오고 있으며,

해마다 산소를 찾아가 제를 지내며 벌초를 해 오고 있고,

조부의 존재를 독립유공자로 기억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자료를 뒤지고,

직접 정부 문서기록관과 여러 행적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유공자 신청을 통해 마침내 공훈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고종사촌형이 선 순위자가 된다는 보훈처 규정은 정말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에는 후에 고종사촌형께서 당연히 제가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무리없이 해결되었지만,

주위에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복회 등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해서 제대로 된 유공자에 대한 기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회등에서 심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선순위자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잘못된 포상으로 인해 가족간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고 오히려 유공자의 기림에 소홀해 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훈의 의미도 매우 퇴색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