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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 작성자 : 박길섭
  • 작성일 : 2019.09.0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보면,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취업보호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오늘 보훈처 발표를 보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헤석해 오던 지침을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마디로, 독립유공자 유족을 우롱하는 발표이다. 지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장남 차남 남녀 출가녀 구분 없이 수권유족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다른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차별이 없다. 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업 조항에서만 이렇게 차별을 하는가?

개정하려면, 최소한 수권 유족이 취업이 어려울 경우  그의 자녀 1명으로 개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권유족이라는 조항은 왜 두었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말 보다는 실천이 따르도록 해 주십시요.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지금 원유철의원이 증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압니다. 광복회도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