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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정관

  • 작성자 : 박길섭
  • 작성일 : 2019.09.04

광복회 정관 지회설립 조항에 (지회장과 사무장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지회장이 사무장을 두지 않고 운영보조금 단독집행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본회에서는 정관을 고치도록  하든지 아니면 회장의 권한으로 지회장이 임명된 곳은 반드시 사무장을 두도록 조치를 취하여  보조금을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집행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런 문제부터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나서야 외부적인 적폐청산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이런것부터 하나하나 고치도록 우리 회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