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을 강대국 강권외교의 수단으로 사용, 위선적 인권문제 접근” 김원웅 광복회장, 미국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하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9

‘인권’을 강대국 강권외교의 수단으로 사용, 위선적 인권문제 접근”

 

김원웅 광복회장, 미국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하여

 

 

□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8일, 최근 미국의회에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미국 의회의 북한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입장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오손도손 평화롭게 사는 하나 된 자주독립국가였다.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형제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나라가 아니었다.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 패권정치의 가장 비극적 산물이다.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하여 미국이 주도하여 분단이 이뤄졌고, 이 분단이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다. 민족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9.19합의로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남북상호간에 이루어냈고, 이에 8,000만 한민족이 열광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간 적대완화,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한반도 평화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

 

최근 미국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아래 있던 군경이 1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채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인권’문제접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는 미국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순명료하다. 한국정부의 분단극복 노력에 협력하느냐, 방해하느냐가 그 조건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분단극복의 노력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된 동맹국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