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제21대 국회의원후보 대상 ‘친일찬양금지법’ 찬반의견 묻는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7

 

광복회, 제21대 국회의원후보 대상 ‘친일찬양금지법’ 찬반의견 묻는다

 

□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올해 4·15총선에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정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위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광복회는 3월 31일까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시도지부· 지회에서 후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구 경북지역 등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선거구에 우편을 보내 설문을 실시한다.

 

□ 광복회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통해 

 

   1.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 개정과

 

   2.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안장 금지 및 등 서훈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4월 초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광복회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과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 승화를 위한 사업 등 

주요사업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