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친일청산과 분단극복 위한 위대한 항쟁…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26

“‘여순10·19’, 친일청산과 분단극복 위한 

위대한 항쟁…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

 

광복회, 5당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 당론채택 요청

 

□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세력이 미군정에 다시 빌붙어 권력을 잡고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인 ‘제주 4·3항쟁’에 대한 친일권력의 부당한 토벌출동명령에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며 여수주둔 군인들이 궐기하였고,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과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바로‘여순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여순사건’은 친일청산과 분단극복을 위한 민초들의 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대하고 처절한 항쟁이었다. ‘여순사건’의 진실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역사바로세우기”라고 주장했다.

 

□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이 이념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 여기기에, 여야가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동 제정 법률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