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법무부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우롱한 美 램지어 교수 입국금지 요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5

 

광복회, 법무부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우롱한 램지어 교수 입국금지 요구

 

“반인류 전범 비호는 학문의 자유 벗어나”

 

 

□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0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왜곡 우롱한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

 

□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특히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지원을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되었을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입국허용여부는 당해국가가 자유재량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그간의 입국금지대상에는 ‘창씨개명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한국계 일본귀화여성 오선화를 비롯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울릉도방문을 추진했던 사토 마사히사 등 일본 극우정치인 등이 있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