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국회 개원 첫날 여야 3당에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국립묘지법 개정 당론 채택 요청 공문 발송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2

□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제21대 국회가 개원 첫 날을 맞이한 1일,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현충원 내 친일인사 묘지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등을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광복회는 3당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4·15 총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190명이 찬성의견을 냈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친일청산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무겁고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증좌”라며,

 “해당 법률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 광복회는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144명(88.3%)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항 44명(52.3%), 2항 43명(51.1%)이, 

정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1명, 비례대표 2명이 설문 문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 광복회는 이날 두 문항의 설문조사에 찬성한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 190명을 공개했다. (끝).

 

(붙임)1.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찬성 제21대 국회의원 명단.

 

2.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찬성 제21대 국회의원 명단.